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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헷갈리는 우회전, 언제 괜찮죠?…세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카드뉴스]

꿈꾸는꼬목사 2023. 8. 8. 08:50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 사이 차량이 힝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다. 뉴스1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그런데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탓에 보행자가 없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러면 우회전 차량들이 몰리는 때에는 불필요한 정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이런 우회전 정체가 생기면 운전자들의 불만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문에 우회전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무엇보다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뒤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또 우회전을 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자료 도로교통공단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되는데요. 이때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보행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료 도료교통공단


다만 운전석에 앉으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을 두루 살펴본 뒤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는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하면 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