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 사이 차량이 힝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다. 뉴스1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그런데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탓에 보행자가 없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러면 우회전 차량들이 몰리는 때에는 불필요한 정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이런 우회전 정체가 생기면 운전자들의 불만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문에 우회전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